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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08-01-29 17:01:2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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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신입생 등록자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  

1. 절 차

   지원자 주민등록증, 보호자 주민등록증 지참 → 본 대학 총무팀(본관1층) 방문 → 등록포기서 작성

    → 등록금 환불

2. 등록금 환불시간 : 09:00~16:00(16:00 이후 접수시 다음날 송금)

3. 등록포기(환불) 신청은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토,일요일, 공휴일 신청 불가능)

4. 지원자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지원자 방문 등록포기(환불)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도 장(지원자, 보호자)

보호자 방문 등록포기(환불)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도 장(지원자, 보호자)

관계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원자 및 보호자 방문 등록포기(환불)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도 장(지원자, 보호자)

5.등록금 및 학생경비 환불금액

반환사유발생일

등록금

학생경비

~ 2008.2.28(목) 16:00까지

전액 환불

전액 환불

2008.2.29(금) ~ 2008.3.3(월) 16:00까지

전액 환불

학생회비, 학보사비

(오리엔테이션비 환불 불가능)

2008.3.4(화) ~ 2008.3.31(월)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환불 불가능)

학생회비, 학보사비

(오리엔테이션비 환불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