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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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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신입생 등록자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
1. 절 차
지원자 주민등록증, 보호자 주민등록증 지참 → 본 대학 총무팀(본관1층) 방문 → 등록포기서 작성
→ 등록금 환불
2. 등록금 환불시간 : 09:00~16:00(16:00 이후 접수시 다음날 송금)
3. 등록포기(환불) 신청은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토,일요일, 공휴일 신청 불가능)
4. 지원자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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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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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방문 등록포기(환불) |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도 장(지원자,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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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방문 등록포기(환불) |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도 장(지원자, 보호자) 관계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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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및 보호자 방문 등록포기(환불) |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도 장(지원자, 보호자) |
5.등록금 및 학생경비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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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발생일 |
등록금 |
학생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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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28(목) 16:00까지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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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9(금) ~ 2008.3.3(월) 16:00까지 |
전액 환불 |
학생회비, 학보사비 (오리엔테이션비 환불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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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화) ~ 2008.3.31(월)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환불 불가능) |
학생회비, 학보사비 (오리엔테이션비 환불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