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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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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 2]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도
전문대학의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등록여부
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학교, 폴리텍대학등] 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이중등록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함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