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지사항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10-02-26 08:02:28 관리자

첨부파일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1) 신청기간 : ~ 2010. 3. 3(수)

   [단, 2010. 2. 27(토) ~ 2010. 3. 1(월)에는 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만 접수받으며, 등록금 환불은 2009. 3. 3(화) 송금

    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및 학생경비 반환액

(근거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

반환사유 발생일

등 록 금

학생경비

~ 2010. 3. 3(수)  14:00까지

전액 환불

(입학금,수업료)

학생회비, 학보사비

(오리엔테이션비 환불 불가능)

3) 등록금 환불시간

   ① 당일 환불 : 09:00 ~ 14:00 까지 접수자

   ② 익일 송금 : 14:00 ~ 이후 접수자

  ③ 입학 포기 신청자는 가급적으로 오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에 입학포기 신청자가 많으므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 12:00 ~ 13:00

4) 지참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지원자 방문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보호자 방문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관계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원자 및 보호자 방문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 지원자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

   입학관리팀(본관1층) 방문   ⇒   총무팀(본관1층) 방문   ⇒  은행방문(지정은행)

      [입학포기원 작성]            [등록금 반환증 수령]         [등록금 환불]

6) 입학포기문의 : 입학관리팀  032 - 540 - 0031 ~ 4

   등록금환불문의 : 총무팀  032 - 540 - 0012 ~ 3

7)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