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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첨부파일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1) 신청기간 : ~ 2010. 3. 3(수)
[단, 2010. 2. 27(토) ~ 2010. 3. 1(월)에는 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만 접수받으며, 등록금 환불은 2009. 3. 3(화) 송금
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및 학생경비 반환액
(근거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
|
반환사유 발생일 |
등 록 금 |
학생경비 |
|
~ 2010. 3. 3(수) 14:00까지 |
전액 환불 (입학금,수업료) |
학생회비, 학보사비 (오리엔테이션비 환불 불가능) |
3) 등록금 환불시간
① 당일 환불 : 09:00 ~ 14:00 까지 접수자
② 익일 송금 : 14:00 ~ 이후 접수자
③ 입학 포기 신청자는 가급적으로 오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에 입학포기 신청자가 많으므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점심시간 12:00 ~ 13:00
4) 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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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사 항 |
|
지원자 방문 |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
|
보호자 방문 |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관계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지원자 및 보호자 방문 |
주민등록증(지원자, 보호자) |
- 지원자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증 분실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
입학관리팀(본관1층) 방문 ⇒ 총무팀(본관1층) 방문 ⇒ 은행방문(지정은행)
[입학포기원 작성] [등록금 반환증 수령] [등록금 환불]
6) 입학포기문의 : 입학관리팀 032 - 540 - 0031 ~ 4
등록금환불문의 : 총무팀 032 - 540 - 0012 ~ 3
7)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②항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