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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일반상환(직접)대출안내
첨부파일
2010-1 일반상환대출(정부직접학자금대출) 안내(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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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L(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별개의 사업임 ※ ICL(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서류제출 후 11일 정도의 심사기간 소요되며, 일반상환대출은 심사기간이 더짧게 적용됨. 단, 일반상환대출 은 정부 이자지원 없음을 유의 바람 ※ 신입생, 재입학생 기등록 대출 가능(재학생 불가!!) : 등록기간과 상관 없이 본인돈으로 선등록 후 기금승인 이후 실행하여 개인계좌로 대출금 받을 수 있음 |
1. 대출신청기간 및 제출처
0.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2010.3.3(수)까지 실행완료(토.일.공휴일제외)
신청가능시간 09:00~23:00 / 대출실행시간 09:00~16:00
0. 서류제출 3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신청인에 자필서명 후 반드시 대학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또는 방문
- 업무제휴협약체결은행(국민/우리/신한/기업/외환) 방문
- 대학 본관1층 학생처(토.일.공휴일제외) 방문
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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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2. 2010-1 대출금리 : 연 5.7% (2010년 부터 보증료 없음)
- 매 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 결정/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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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일 기준 한달 뒤부터 이자 납입요망 - 이자 3회 이상 연체 시 연체자로 등록되어 다음학기부터 대출 불가능함 |
3.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업무제휴은행에 방문하여 학생명의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설치(설치방법 은행 문의)
※ 재단 및 대학방문이 아닌 집 근처 은행에 대출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5개 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요망(이 중 대학 거래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임)

※ 집 근처 은행이 아닌 재단 및 대학에 대출 서류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은행
에서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요망(이 중 대학 거래 은행 농협중앙회, 국민
은행, 우리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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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
(2)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 신청순서에 맞게 신청
- 신청서 출력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목록 등 출력됨(제출서류 확인후제출)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기준(주민등록등본상 부모)으로 정확히 입력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입력) >> 향후 오류 및 누락 시 이자지원 제한, 부실자료
재단 판별 시 향후 3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유의바람
- 신입생은 입학결정 전 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금 지급함
- 마감직전에 접속 폭주로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신청 요망
■ 학자금대출 e-러닝 교육과정[학자금대출제도 바로알기, 학자금대출
사후 관리] 필수 이수
(3) 한국장학재단 또는 업무제휴은행 또는 대학에 서류 제출
- 서류생략자 지정되어도 향후 재단에서 행정망과 대사하여 학생 입력내용과
상이 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상이 사유 일정시일 내 공적서류에 의하여 입증
되지 않을 시 대출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등 제재가 따름)
- 은행(서류접수 은행 : 국민/우리/신한/기업/외환, 직접방문), 재단(팩스 또는
방문), 대학(방문)에 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대학 본관1층 학생처에 서류제출
- 성년이나 미성년자 중 기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서류생략자일 경우 기본서류 미제출.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서류생략자
라도 필수제출!!
(4) 학교 담당자의 추천 및 승인요청 후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대출승인] 통보
- 신입생의 경우 본인 돈으로 먼저 등록금 납부하고 등록 이후 대학 학생처
(032-540-0082)로 연락하여 기등록 처리해달라는 요청 후 대출금지급
신청해야 학생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됨
(기등록대출은 신입생 입학학기만 가능함)
(5) 기금승인으로 상태변경 시 최종적으로 신청자가 학자금포털에 접속, 마이페이지
에서 [대출금지급신청] 클릭을 통해 대출실행과 거치 및 상환기간, 상환방식
은 개별 대출거래 약정서에 선택 입력,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한번 설정 시
변경 불가!! (가급적 대출기간 최대로 설정요망!! 대출기간 설정 후 조기
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없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은
대학에, 생활비는 학생계좌에 직접입금처리(기등록자는 학생계좌 입금)
-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반드시 확인 요망!!
- 최장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 남은재학년수+1년(이자지원은 거치
기간동안만 이루어지며, 원금상환기간 동안은 일반대출금리로 본인부담
되므로 가급적 최대로 설정 요망!!
- 최장 상환기간(원금+이자 내는 기간) : 최장 10년 이내
4.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인정)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본)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 서류 미혼 부모와동일세대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 제출서류없음(가족사항 변경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서류 제출) 부모와동일세대를구성하지얺거나사망한경우(부모중한분사망포함)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기혼 배우자와동일세대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 배우자와동일세대구성하지않거나배우자사망한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증빙서류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제출하시기 바람)
- 신규자,미성년자 : [필수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학 제출
- 단, 학생이 부모정보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서류 외에 제적등본 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요망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페이지 》
진행현황」또는「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모든 서류는 본인의 서명이 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매학기마다 학교에 제출
하여야 무이자 대상이 될 수 있음(서류생략자라 하더라도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 수급자증명서 확인시 주의사항
- 수급권자가 조부모 또는 형제, 부모일 경우는 해당없음, 본인명만 가능
5.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격조건
(1) 재학(복학, 재입학, 편입학, 신입학 포함)중 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및 재입학생 제외. 단, 재입학생 최종학기 학점 있을 시
학점기준 적용
(3) 소득 8분위 이상. 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단, 이자지원 대상 제외)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
(5)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6)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54년생은 최대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범위 내 대출 가능
6. 생활비 대출
가.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 당 100만원 한도(10만원단위로 최소
50만원 이상)로 대출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나. 본인 돈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2010.3.2~3.31까지 생활비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
7. 2010-1 대출 사전예약 신청 누락자 이자지원 방법
일반대출(연 5.7%)로 일괄승인 후 4~6월까지 가구소득확인을 거쳐 해당자에
한하여 금리조건 변경절차를 거쳐 기납부한 이자금액을 학생이 지정한
학생명의 계좌로 환급처리함(지정계좌는 수납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에
개설한 계좌만 신청가능) > 한국장학재단에서 처리 및 통지
8. 만약 기금승인이 아닌 연체거절, 신용거절, 기금거절, SCSS거절, CB거절이
나올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콜센터(1666-5114)로 문의바람(학교 처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