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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0-02-11 10:02:4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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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미성년자 등 제출서류 관련 필독사항 반드시 필독!!

안녕하십니까 학생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 대학 본관 1층 학생처에 제출

2. 인터넷 온라인 신청기간

- 2차 : 2010.2.8(월)~2.19(금) 16:00까지 신청 및 대학 서류 제출

   ※  대상 : 입학예정자(신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3.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또는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

- 직전학기(2009-2)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학생(장애인수첩 사본 제출)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성적 기준 제외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자 제외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제외

4.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5. 융자학기수 : 재학하는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6.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등록금을 선납하고 입학 후 지원함

7. 융자지급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수혜자(미래로 장학금 등도 이중수혜에 포함됨), 융자실행 후 타기관 장학금 수혜 또는 학자금대출 수혜 시 즉시 융자금 전액 재단에 상환처리해야 함

8. 융자금상환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 미상환자 제재 :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9. 순위선정 안내

-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종사와 무관)

-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 2순위 적용

10.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제출 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2010.2.19(금) 16:00까지 본관 1층 학생처로 제출)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각 1부(온라인 신청완료 후 출력) : 도장(인감) 필수 >> 융자확약일자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미기재시 심사에서 탈락가능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명으로 발급)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성년자 :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1부

- 미성년자 : 본인 기본증명서 1부(학생명으로 발급), 친권자(또는 연대채무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친권자(또는 연대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한무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또는 자활근로자확인서 또는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소득인정액증명서 또는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결과통보서 또는 건강보험료확인(내역)서(09.6월이후 55,396원 미만) 1부

- 장애우학생 : 장애인 수첩사본 1부

- 다문화가정자녀 / 다자녀(3자녀이상)자녀 / 조손가정 :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종사관련]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축산업 : 축산업등록(허가)증, 농지원부는 미제출함(재단 전산 일괄조회)

  어업 등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맨손어업허가증, 어업원부는 미제출함(재단 전산 일괄조회)

  농지원부 등이 없거나 어선원부,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 어업종사자확인서 1부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새대원사항]에 등재 시 반드시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작성 후 제출 요망

  읍/면/리가 아닌 지역인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11.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방법 : 2010.2.8(월)~2.19(금) 16:00까지

1. http://scholar.kosaf.go.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2. 온라인 신청

    1) 신청서 및 융자신청서, 융자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친권자동의서(미혼인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기재사항 빠짐없이 입력

      ※ 학부모는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를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 단, 성적 및 등록금은 대학에서 입력함

    2) 온라인 입력 후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을 출력하여 본인과 부모(친권자)의 서명란에 기명 날인

    3)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 원본을 대학 1층 학생처에 제출

★ 미성년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상의 친권자 동의 반드시 기재 및 확인

12.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본관 1층 학생처 032-540-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