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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안내

10-01-21 10:01:4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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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 안내

 

등록금 대출받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생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성적기준 이내 해당될 경우 생활비 100만원 신청 요망, 한국장학재단 선정 시 생활비 100만원 무상지원 가능, 우선 대출 신청 시 생활비 미신청자는 생활비만 대출 한번 더 받을 수 없음(1인당 대출 1건만 가능) [한국장학재단 요청사항]

 

1. 신입생 : ICL로 신청 요망 - 2010.1.28(목)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대출신청 요망

   ※  단, ICL 신청자라 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심사 후 ICL 탈락 시

       일반상환대출로 구분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대학홈페이지 별도 공지 내용 참고

 ※ 신입생은 ICL(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 2010.1.28(목)까지

     반드시 신청 및 서류제출 요망!!

    - 만약 ICL(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 못할 시 2010.1.29(금)부터 

      일반상환대출 이용가능하나, 정부 이자지원 없음을 유의 바람

 ※ 신입생, 재입학생 기등록 대출 가능(재학생 불가!!) : 등록기간과 상관

     없이 본인돈으로 선등록 후 기금승인 이후 실행하여 개인계좌로 대출금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성적기준

 1)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로 봄

   -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2)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3) 검정고시 압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4) 해외고교 졸업생 : 해당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신입생 대출실행 : 재단 심사 2010.2.8(월) 완료 예정, 학자금포털 마이페이지

      진행상태에서 기금승인여부 확인 요망, 기금승인자 대학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

      요망(본인돈으로 사전 등록자는 기금승인 후 사후 대출싱행 시 학생계좌로 대출금 입금됨)

2. 대출신청방법

   - 대출신청은 (대출신청 시 대학등록금 입력부분 없음)

     ① 한국장학재단(http://www.studentloan.go.kr) 접속 >

        우측상단 "학자금대출안내" 클릭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안내" 클릭 시

        "업무제휴은행"을 선택하여 집근처 제휴된 은행에 방문하여

        [학생명의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후 공인인증서 설치

        ★ 2010-1부터 미성년자의 학자금대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생략됨

        (공인인증서 설치방법은 은행에 문의) 

        ※ 아래 5개 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요망

           (이 중 대학 거래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임)


     ② 한국장학재단 회원 가입 후 대출 신청

     ③ 신청 완료 시 출력물에 제출서류 및 제출처 명시되어 있음

        (신입생은 제출서류 업무제휴 은행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요망) 

        > 해당 제출처에 2010.1.28(목) 16:00전에 서류 제출요망(기한엄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대학에 제출 요망

        >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 및 성적기준이될 경우 ICL 신청시 생활비

          100만원 신청 요망 (학생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대학 제출해야 함)

         (ICL 선정시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무상지원)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 후 ICL 선정여부 통지

        (1.28 신청종료 후 10일정도 재단 심사하여 결과 통지(2010.2.8 예정))

     ⑤ "기금승인"으로 상태변경 시 대학 등록기간(2010.2.2~4 : 교육부 1월말

         내 등록기간 확정통지 예정)에 한국장학재단 포털 접속하여 "대출실행" 

         하여 등록처리

         (만약 재단 심사기간이 등록기간 이후에 발표될 경우 등록기간에 사전등록

         후 기등록대출로 사후에 대출실행 시 학생계좌로 입금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3. 서류제출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자필서명 후 반드시 대학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방문 

   - 업무제휴협약체결은행(국민/우리/신한/기업/외환) 방문

   - 대학 평일 16:00까지 본관1층 학생처(토.일.공휴일제외))방문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급분만 인정)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

서류

미혼

부모와동일세대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

제출서류없음(가족사항 변경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서류 제출)

 

 

 

부모와동일세대를구성하지얺거나사망한경우(부모중한분사망포함)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기혼

배우자와동일세대구성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기본서류)

배우자와동일세대구성하지않거나배우자사망한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증빙서류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제출하시기 바람)

  - 공통 : [필수서류]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학생 서명 날인)

  - 해당자 추가 제출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이후 해당자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 학생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 증명서는

       대학에 반드시 제출)

  - 단, 학생이 부모정보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서류 외에 제적등본 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요망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5. 2010-1 대출금리 : 연 5.7%(변동금리) (보증료 없음) 

6.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격조건

(1)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학, 재입학 포함)인 대학생 

(2) 소득 하위7분위(소드인정액 4,858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

     단, 다자녀가구의 셋째이후자녀부터는 소득 8~10분위도 ICL 이용 가능

   ※ 소득분위 산정

 1) 소득확인 대상 : [미혼] 본인+부모 / [기혼] 본인+배우자

 2)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3) 소득분위 기준 : 통계청발표 '소득분위별 가계수자표' 활용(매분기)

 4) 소둑분위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

(3)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인 학생. 단, 재입학생 최종학기 학점 있을 시 성적 적용

(4) 대출가능연령 : 만35세 이하(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5)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가능

     단,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6) 교내/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대상자 제외

(7) 2010-1 신입생 중 소득 7분위 이하자 ICL 적용 (2009년 이전 대학

     재학생은 일반상환(직접)대출과 ICL 중 선택가능

7. 상환방법 : 등록금 - 소득발생 이후 거치기간 이자 및 원금 상환

    (생활비 별도. 하단 참고)

가.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 : 대출원금 및 그에 대하여 대출일부터 상환개시

     일 전일까지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유예기간

     중 이자)를 합한 금액

나. 상환개시일 이후 원리금 : 상환개시일 이전 원리금과 그에 대해 매학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다.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기준소득)*20%

     * 기준소득 ?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연계,

                      최저생계비의 100%(1,592만원), 상환율은 20%

라. 상환의무발생

  1)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발생.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때까지 상환유예되나, 소득발생전이라도 자발적

      상환 가능

  2) 대출자가 취업 시 고용주가 대출자의 상환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수조치

  3) 장기 미상환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 초과 시

     ICL방식에 의한 상환 개시(초과분의 20% 상환)

  4) 상환 전 해외유학 및 해외이주 시재단 사전 신고 등의 절차 필요

8. 생활비 대출

가. 생활비는 별도 신청 가능함 (단, 대출은 1인 1회에 한함)

나. 생활비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신청 및 지급

  1) 1차 : 신청 2010.1.19~2.26 / 지급 2010.3.15 예정

  2) 2차 : 신청 2010.3.2~5.28 / 지급 2010.6.15 예정

라. 상환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 B학점 이상자. 생활비 100만원 신청 우 선정 시

      무상지원(상환의무 없음)

  2) 소득 1~3분위 : 생활비 원금은 무이자 지원, 이자는 소득발생시까지

      납부유예

  3) 소득 4~5분위 : 생활비 원금 및 이자 모두 소득발생 시까지 납부 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4) 소득 6~7분위 및 8~10분위(다자녀가정의 셋째이후 해당자만 해당)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급납입(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반상환(직접)대출 상환방식 적용, 이자보전 없음)

나. 본인 돈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2010.3.2~3.31까지 생활비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

9. 특이사항 : 신입생, 재학생 모두 ICL 신청자가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장학

   신청 및 수혜 가능(차상위계층장학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장학만 가능)

   [ICL 수혜자가 미래드림장학 신청 후 선정 시 예시]

   ICL 신청자 미래드림장학 연 250만원(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생활비 연 200만원(학기별 최대 100만원) 무상지원

   (장학제도는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10-1 미래드림장학 안내] 참고)

10. 대출안내 내용 ☞ 아래 그림 클릭 시 한국장학재단 바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