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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안내

13-02-06 16:02:0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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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안내>

 

1. 온라인 접수

※ 주의사항(필독)

1) 입학포기원 작성 정보는 입학원서의 작성내용과 동일해야 입학포기 및 반환 처리됩니다.

2) 온라인으로 입학포기원 신청시 지원자 정보가 다를 경우 입학포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3)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처리 후 지원자 및 보호자 연락처로 안내문자(SMS)가

발송됩니다.

4) 등록금 반환

- 당일 반환 : ~ 10:00 까지 접수자 ⇒ 당일 12:00시에 일괄 입금

~ 14:00 까지 접수자 ⇒ 당일 17:00시에 일괄 입금

- 익일 송금 : 14:00 ~ 이후 접수자 ⇒ 익일 12:00시에 일괄 입금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등록금 반환되지 않음

5) 입학포기 처리된 지원자는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절차

1) 입학 홈페이지 접속 ⇒ 입학포기신청 ⇒ 지원자 정보입력 및 포기 작성

⇒ 해당 계좌로 입금

2) 입학포기원 신청하기

3. 대학 등록금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항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반환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반환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등록금 반환하지 아니함(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