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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16-02-17 11:02:27 관리자

첨부파일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등록포기 온라인 신청기한 : 2016. 2. 26(금) 12:00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반환 신청을 받지 않음)

- 마감 이후 입학포기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환불 신청만 가능함.

- 환불 신청은 2016. 2. 29(월)부터 본교 교무입학팀에 방문 접수하셔야 하며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되며 자퇴 처리됨

 

등록금 반환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2016.2.29.)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