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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범위 안내

15-09-03 18:09:36 관리자

첨부파일

 

 
'15.7월부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안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지원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는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7일까지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