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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09-11-06 10:11:03
첨부 :  

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 2]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

     간의 복수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도

     전문대학의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등록여부

      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학교, 폴리텍대학등] 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이중등록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함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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